법무부, 광복절 외국인 사면-복권 검토

  • 입력 1998년 7월 18일 07시 05분


법무부는 17일 교도소에 수감중인 외국인 상당수를 8·15 특별사면과 복권 때 석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수감자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가석방이나 형집행정지 등의 형태로 풀려난 적은 있지만 집단적으로 사면이 검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면 대상에는 인권단체들이 끊임없이 구명운동을 펼쳤던 모하메드 아지즈와 아미르 사밀 등 파키스탄인 사형수 2명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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