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4-28 19:341998년 4월 28일 1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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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보고에서 국방 및 문화보호, 국제협상이 진행중인 업종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를 전면 자유화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31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외환관련 보고책임 및 위반시 제재조항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외국환관리법을 고치는 등 1백56개 법률은 개정하고 부당이득세법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 직업훈련촉진기본법 등 3개 법률은 폐지키로 했다.
〈이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