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27일 선거법개정안 설명회

  • 입력 1998년 4월 27일 1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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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27일 최종영(崔鍾泳)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6·4’지방선거에 나설 입후보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법 개정안 설명회를 28일부터 내달 12일까지 각급 선관위별로 갖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설명회에서 정당의 당직자 및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후보등록 신청서류 작성방법 △회계장부 기재요령 △선거운동 금지유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은 각 시도별 설명회 일정.

△28일〓서울 대구 △29일〓강원 △5월2일〓전남 △4일〓광주 △6일〓경기 경북 △7일〓부산 충북 제주 △8일〓울산 충남 전북 경남 △12일〓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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