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외채보증 조건부 동의…세부내용 정부 위임

  • 입력 1998년 1월 20일 20시 12분


20일 국회 재경위 소위의 ‘외채보증’논란은 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국회의 체면도 세우는 절충선에서 마무리됐다. ○…정부가 제출한 외채보증 동의안은 한국은행과 외국환은행이 빌리는 1백50억달러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에 동의해 달라는 내용. 정부는 외채의 규모만 밝히고 이자율 등은 명시하지 않았다. 현재 뉴욕에서 외채협상이 진행중이기 때문. 한나라당 의원들은 19일에 열린 1차 소위까지만 해도 “현행 예산회계법에 따르면 이자율 등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부 보증이 불가능하다”며 동의안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자가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덮어놓고 동의해줄 수는 없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이들도 20일 2차 소위에서는 다소 입장을 누그러뜨렸다. 급박한 외환사정 등을 감안할 때 결국은 동의를 해 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 이때문에 나온 것이 ‘조건부 동의안’. 일단 포괄적으로 동의를 해주되 금리와 보증대상에 약간의 제한을 둬 형식적이나마 체면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재경위 소위가 밝힌 단서조항은 △금리는 국제거래 관행에 비추어 적정 수준으로 하고 △빚을 갚을 수 있는 외국환은행에만 보증해 주며 △이자율 등은 추후 보고한다는 등의 3개항. 그러나 이조항은 외국환은행이 외국은행으로부터 빌리는 70억달러에만 적용하고 한국은행이 외국중앙은행에서 빌리는 80억달러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소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차수명(車秀明)의원은 “외환사정상 동의는 해줘야 하는데 그렇다고 백지위임할 수도 없어 절충안을 채택했다”며 “대외적으로 ‘대한민국 국회가 호락호락하지는 않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외채협상단이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차의원은 그러나 “만약 협상결과가 단서조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나중에 동의를 철회할 수도 있느냐”는 물음에는 “국가간에 맺은 약속을 깰 수야 있느냐”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송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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