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실명제유보 거부권 신중검토

  • 입력 1997년 12월 29일 20시 20분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무기명 장기채 허용과 금융종합과세 유보를 골자로한 정치권의 실명제 대체입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29일 『금융실명제는 금융개혁입법과는 별개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실명제의 기본틀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김대통령과 정부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회 내에 지지세력이 없는 만큼 법안의 공포를 거부, 국회의 재의를 요구해도 실효가 있을지는 의문시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 『그러나 거부권행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대통령은 이미 지난주 고건(高建)총리와 임창열(林昌烈)경제부총리에게 금융실명제의 보완은 정부가 이미 제출한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의지를 강력히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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