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기존 여론조사결과 인용 허용』

  • 입력 1997년 11월 28일 20시 20분


중앙선관위는 28일 선거운동기간 중 여론조사결과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미 공표됐던 여론조사결과를 선거운동기간 중에 다시 인용해 보도하거나 공표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유권해석했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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