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公約검증/고용-실업대책 공통점]

  • 입력 1997년 11월 28일 20시 20분


세 후보는 △고용보험확대 △임금채권보장기금 신설 △근로기준법 폐지 반대 등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이다. 현재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의 경우 30인 이상, 고용안정지원금은 7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하고 있다. 세 후보는 이를 실업급여는 10인 미만 사업장, 고용안정지원금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원확보방안은 이회창후보가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이지만 김대중후보는 현재 확보된 기금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세 후보는 또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신설, 종업원들이 퇴직금 등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회사의 다른 채무에 앞서 퇴직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완하는 공약이다. 혹시 퇴직금마저도 못받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근로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다. 기업의 퇴직보험가입에 대해서도 김대중후보는 의무화를, 이회창 이인제후보는 적극 권장하겠다는 등 비슷하다. 재계에서 요구하는 근로기준법 폐지에 대해서도 후보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어능력이 약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을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렵다고 해서 백지화할 수 없다는 논리다. 〈송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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