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P단일화 합의문]『공동정권,내각제위한 과도정부』

  • 입력 1997년 10월 26일 19시 37분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후보단일화 합의문은 김대중(金大中) 김종필(金鍾泌)총재가 직접 「대국민선언」 형식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두 김총재가 최종담판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문을 발표하고 공동승리를 다짐한다는 것이다. 양당 합의문은 △공동집권의 목표와 기본강령을 담은 전문(前文) △공동정부의 구성과 운영방안 △내각책임제 개헌시기와 형태, 추진방안 등 크게 세 부분이다. 우선 전문에서는 현 정권의 실정(失政)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수평적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 등 두 당의 공동이념을 명시한다. 물론 여기에는 단일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도 들어간다. 이어 내각제개헌 직전까지의 공동정부 운영원칙을 밝히고 내각구성 등 차기공동정부의 지분을 50대 50으로 균분(均分)한다는 원칙을 천명한다. 또 이를 위해 양당 동수로 공동정부운영협의기구를 구성한다는 것도 밝힌다. 또 후보를 양보한 김종필총재가 공동정부의 국무총리를 맡고 현행 헌법정신에 따라 국무위원 제청권 및 해임건의권 등을 총리에게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이를 법제화한다는 점도 명시한다. 이와 함께 단일화정신에 따라 정권교체와 내각제실현에 찬성하는 모든 정파와 개인에게 문호를 개방한다는 점을 천명하고 이를 위해 양당이 동일한 지분을 할애한다는 원칙도 밝힌다. 그러나 자민련이 요구한 산하단체장 인사권, 98년 지방선거 공천권 등의 문제는 「나눠먹기」라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공동참여」 원칙만 명기하는 선에서 마무리지었다. 마지막으로 내각제의 개헌시기와 형태문제는 「15대국회 임기내 대통령 선출은 간접선거로 하고 수상이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순수내각제로 한다」는 점과 「독일식 불신임제도를 채택한다」는 점도 밝힌다. 독일식 「건설적 불신임제」는 정국안정을 위해 수상 취임후 1년이 지나야만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고 후임 수상을 선출해야만 불신임이 처리되는 제도. 양당이 마지막까지 신경전을 벌인 부분은 내각제개헌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일정. 양당은 차기정부 출범과 함께 개헌추진위를 구성하고 99년말까지 개헌을 완료한다는데 합의했다. 특히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또 내각제개헌이후 초대 대통령과 수상직의 우선선택권은 자민련이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공동정부와 내각제정부에서 주도권행사의 선후(先後)를 분명히 한 것. 이는 자민련의 의도대로 「98년 2월 출범하는 양당 공동정부」를 내각제개헌을 위한 「과도정부」로 규정한 것이다. 양당이 막판까지 밀고당기기를 계속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자민련은 내각제개헌약속을 보장받기 위한 「안전장치」를 집요하게 요구했고 결국 국민회의는 「2년3개월짜리 대통령」을 감수하고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사실상 이번 협상을 일방적으로 주도한 자민련이 나름대로 충분한 담보장치를 얻어낸 것이다. 〈최영훈·이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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