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대표 조기전역」해명

  • 입력 1997년 8월 23일 20시 25분


신한국당 李思哲(이사철)대변인은 23일 李會昌(이회창)대표가 공군법무관을 2개월 조기전역한 것과 관련, 논평을 내고 『이대표의 조기전역은 대통령령 제845호 「정규군인 신분령」 제20조에 근거해 실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변인은 『이 조항은 국방부가 6.25이후 늘어난 병력감축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면서 『법관과 검사 임용대상자인 군법무관은 법원 행정처와 법무부 요청이 있을 경우 군인력 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기전역을 실시해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대표는 지난 57년 6월부터 60년 5월까지 공군법무관으로 복무했으며 고시사법과 8회인 대부분의 동기생들에 비해 2개월 조기전역했다. 〈최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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