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李대표 아들 병역면제」 추적일지 공개

  • 입력 1997년 7월 30일 20시 56분


국민회의가 30일 신한국당 李會昌(이회창)대표 아들의 병역면제의혹에 대한 「추적일지」를 공개했다. 이는 이대표 아들의 병역면제의혹을 오랫동안 치밀하게 조사해왔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이대표를 더욱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다. 이대표와 李壽成(이수성)고문 자녀의 병역문제에 대한 제보가 접수된 것은 지난 3월초. 千容宅(천용택)의원이 제보를 받고 3월26일 국방부에 이대표와 이고문의 자제들에 대한 병역면제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4월 중순 국방부관계자가 천의원을 방문, 질의내용에 대한 설명을 했다. 이고문의 아들은 질병에 의한 병역면제로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이대표의 두 아들은 체중미달 때문에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천의원은 이때부터 공문으로 자료를 요청하기 시작했다. 국방부측은 5,6월 두 달간 차일피일 미루며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 천의원이 직접 국방부와 병무청에 찾아가 자료제출을 종용하기도 했다. 그러자 지난 7월1일 병무청관계자가 천의원을 찾아와 『병역관련 자료는 보관기간 3년이 지나면 파기하도록 돼있다』며 94∼96년치 자료만 잔뜩 놓고 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신장 1백79㎝ 이상이면서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은 94년 40만명중 2명, 95년 1명, 96년에는 아예 없었다. 천의원은 다시 90∼92년치 자료를 요구했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문서는 파기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 그러나 高建(고건)총리가 국회에서 『자료는 남아있다』고 답변함으로써 이 공문은 또다른 쟁점을 만들어 냈다. 〈윤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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