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전운동규제 논란]『다 묶으면 어찌 뛰나』반발

  • 입력 1997년 6월 10일 20시 22분


신한국당의 경선관리위원회(위원장 閔寬植·민관식고문)가 황급히 만든 「사전선거운동 단속지침」이 당내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이 지침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아직 경선구도에서 큰 이슈가 된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경선운동이 과열로 치닫게 되면 단속지침의 준수 및 위반시 제재문제 등으로 또다른 불공정 경선시비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우선 단속지침중 경선후보가 지역방문 때 다수의 대의원을 소집, 식사를 제공하거나 연설하는 행위를 금지한 데 대해 상당수 예비후보 진영에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 조항이 선거운동기간에도 그대로 적용되면 경선주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경선관리위 주관의 합동연설회와 공식 홍보물배포 등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물론 대의원들에 대한 맨투맨식 접촉이나 전화통화는 가능하다. 하지만 대의원 규모가 1만2천여명이나 돼 좀처럼 엄두를 내기 어려운 일이다. 이 때문에 金德龍(김덕룡)의원은 『한마디로 그런 지침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당지도부에 이의를 제기했고 李漢東(이한동)고문 등도 『접촉기회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민주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아무튼 일부 경선주자들이 『단속지침이 부당하다』며 대의원 접촉을 강행할 경우 경선관리위가 공언한 대로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지, 또 위반자를 당기위에 회부해 승복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단속지침중 지구당위원장이 대의원에게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한 조항이야말로 더욱 인화성이 강한 사안이다. 이 조항은 이른바 「정치발전협의회(정발협)」 「나라를 위한 모임(나라회)」 등 당내 세력이 특정후보를 추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되기 때문이다. 당사자인 정발협과 나라회는 단속지침에 대해 공식 대응은 하지 않고 있으나 불쾌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들 두 그룹은 『정치집단이라는 것이 뜻이 모이면 대외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냐』며 못마땅해 했다. 그러나 朴燦鍾(박찬종)고문 崔秉烈(최병렬)의원 등은 이날 공개석상에서 『정발협과 나라회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소집단의사를 일반당원들에게 강제할 조짐이 보이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서 단속지침을 둘러싼 갈등은 난마(亂麻)처럼 엉켜드는 양상이다. 〈이원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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