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崔鍾泳·최종영)는 4일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을 금지하고 그 대신 법인세의 일정비율을 거둬 「정당발전기금」(가칭)으로 조성, 각 정당에 배분하자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내놓았다.
선관위는 또 엄청난 액수의 정치비용이 소요되는 현재의 정치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소선거구제를 비례대표제와 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중앙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3개 법률에 대한 개정의견을 확정, 이를 곧 국회의장에게 제출키로 했다.
선관위의 개정의견은 법인의 후원회 가입과 기탁금 후원금 등 정치자금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대신 모든 법인에 대해 법인세의 1%정도(96년 기준 7백40억원 추산)를 거두는 목적세를 신설, 이를 각 정당에 배분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또 현행 지정기탁금의 경우 2개 이상의 정당을 지정해 기탁토록 하되 1개의 정당만 지정했을 때는 기탁금중 30%를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여야 각 정당에 배분하자는 의견을 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당비모금액이 이를 밑돌 때는 당비 모금액만큼만 지급토록 하는 등 국고보조금 지급을 당비모금 실적과 연계하는 「매칭펀드시스템」을 도입토록 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절감을 위해 △옥외연설회 폐지 △선거홍보물 축소(5종에서 1종으로) △방송연설 확대(TV 라디오 각 7회에서 10회로) △합동연설회 후보자연설회 등의 중계방송 허용 △경조사비 및 각종 단체행사의 찬조금 제공 제한 △사조직 설립 및 이용금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선관위는 그밖에 정당구조의 축소를 위해 읍 면 동 연락소의 폐지를 주장했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