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자원봉사제 법제화 추진

  • 입력 1997년 6월 1일 20시 25분


정부와 신한국당은 민간단체 등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해온 각종 자원봉사제도를 법제화해 자원봉사제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당정은 또 재난사고 등 각종 사회활동에 참가한 자원봉사자들이 피해를 볼 경우 이를 산업재해로 규정해 보상하는 등 자원봉사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 정책관계자는 1일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해오던 자원봉사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측과 협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원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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