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高비용정치구조 개선안]원칙 공감 방법엔 이견

  • 입력 1997년 5월 10일 20시 16분


여야가 각각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을 위한 「통합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정안 마련에 열심이다. 「한보사건」으로 정경유착의 부패상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된 정치권이 뒤늦게 「돈 안드는 정치」를 위한 법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신한국당은 두 법안의 대략적인 골격을 마련했으며 국민회의는 우선 통합선거법 개정방향을 잠정 확정했고 자민련도 대략적인 원칙은 정한 상태다. 그러나 여야의 잠정적인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돈 안드는 선거」라는 대의(大意)에는 일치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이해가 다소 엇갈리는 대목도 있다. 먼저 선거법에서 여야는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홍보물의 종류와 수량 축소 및 공영화 △선거기간 중 정당활동비용의 선거비용 합산 △기부행위 제한(신한국당은 선거일 전후 1년, 국민회의는 상시 제한) △TV토론 3회 이상 실시 등에서 견해가 일치한다. 특히 세(勢)과시와 동원정치의 온상인 정당연설회의 경우 여야는 시 군 구에서 3회 이내로 개최할 수 있도록 돼있는 정당연설회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자는 데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정당연설회를 광역시와 특별시를 제외하고 시 군 구에서만 개최하되 총 1백회 이내로 허용한다는 계획인 반면 국민회의는 선관위 주관 아래 권역별 「합동연설회」 실시를 전제로 정당연설회의 완전폐지를 제안하고 있고 자민련도 지역별 합동연설회 실시를 검토 중이다. 방송연설의 경우 여야 모두 선거운동 방식의 선진화 측면에서 늘리자는 데 공감하고 있는데 신한국당은 현행 「후보자 및 연설원 각 7회 이내」를 「각 9회 이내」로 늘리자는 입장이고 국민회의는 「각 14회 이내」를 주장하고 있다. 또 신문광고의 경우 국민회의는 현행 1백50회(50회는 공영제)를 80회 정도로 줄이되 완전공영제를 제안하고 있는데 신한국당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으나 국민부담 증대 등의 이유로 논란 중이다. 국민회의는 특히 인신공격 및 정책 왜곡선전 등에 대한 「반론권」제도를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기존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즉 신한국당은 △연구소나 발전협의회 등 유사기관 설치금지 △연설원이 공개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을 하는 경우 사회자제도 폐지 △중앙당이 당원용으로 제작하는 정강 정책 홍보물을 1종(현행 4종)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선거사범처리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한 별도의 중립적인 선거수사기구 설치 △방송연설의 경우 방송시간대 및 방송권역의 선택에 재량권을 주기 위한 「방송쿠폰제」실시 △당원단합대회 의정보고서 배부 등을 선거운동 개시일 3개월 전부터 금지할 것 등을 내놓고 있다. 한편 정치자금법의 경우 야당은 「지정기탁금제도의 전면폐지 및 공정분배」(국민회의)나 「폐지 또는 일정액 이상은 야당에 배분하고 사회단체나 국회 자료요구권 부여」(자민련)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한국당은 지정기탁금의 기탁 대상에 개인을 추가하고 정당후원금 상한선을 올리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용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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