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1일부터 장외투쟁』…노동법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입력 1996년 12월 29일 20시 56분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31일 노동관계법 및 안기부법개정안 날치기처리의 불법 부당성을 규탄하는 당보를 가두배포하는 등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양당 간부들로 구성된 「반독재투쟁 8인 공동위원회」는 지난 28일 모임에서 이같이 결정하는 한편 새해초에 양당 지도부가 전국 대도시를 순회하며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개정안의 국회 재심의를 촉구하는 대규모 옥내집회를 개최키로 했다. 양당은 이와 함께 30일 2개 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낼 방침이다. 〈鄭用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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