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임시국회 원천봉쇄』…與 『노동법 심사 강행』

  • 입력 1996년 12월 21일 19시 51분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崔珏圭(최각규)강원지사 등의 자민련 집단탈당사태를 「야당탄압과 지자제 파괴행위」로 규정하면서 23일 개회되는 임시국회를 원천봉쇄키로 결정한 반면 신한국당은 이에 정면대응키로 함으로써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1일 양당 사무총장과 원내총무 회담을 갖고 「야당파괴 및 지자제파괴 저지 공동대책위」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양당은 신한국당이 23일 임시국회를 강행할 경우 金守漢(김수한)국회의장과 吳世應(오세응)국회부의장의 공관과 자택에 출입저지조를 보내 임시국회 개회를 원천봉쇄키로 했다. 특히 자민련은 이날 고문단과 당무위원, 현역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작정치 규탄을 위한 비상총회」를 열고 임시국회에서의 안기부법과 노동법개정을 실력저지키로 결의했다. 金鍾泌(김종필)총재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절대권력의 횡포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강력한 원내외 투쟁을 전개하자』고 촉구했다. 자민련은 또 李良熙(이양희) 韓灝鮮(한호선)의원 등 10여명의 국회의원과 사무처직원 2백여명을 강원도청으로 보내 최지사를 비롯한 탈당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자민련은 이에 앞서 당기위원회(위원장 咸錫宰·함석재의원)를 소집, 최지사 등 탈당자 4명을 제명했다. 국민회의 鄭東泳(정동영)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지사 등의 탈당은 자민련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명백한 야당탄압이자 지자제 파괴행위』라며 『자민련과 연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한국당은 야권의 공작정치 주장을 정치공세로 간주, 23일 임시국회 개회를 강행하고 환경노동위를 열어 노동법개정안을 심사키로 했다. 〈宋寅壽·鄭用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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