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노동위원장 『노동법 내년 상반기나 처리가능』

  • 입력 1996년 12월 5일 14시 38분


李肯珪국회환경노동위원장은 5일 "정부가 발표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노사 양측이 모두 극력 반대하고 있어 정기국회내 처리는 절대 어렵다"면서 "빨라도 내년 상반기나 돼야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李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만약 여당이 단독처리를 강행하지 않는 한 국회 통과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4일 상임위 회의 결과 각계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한 국회통과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 與野의원들의 공통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노동법의 주요대상인 근로자들이 개정안에 반대,파업강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與野의원간에 납득할 만한 합의가 있을 때까지 여론수렴을 통한 각 조문에 대한 수정작업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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