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무리한 연내 통과않겠다』…청와대비서실장

  • 입력 1996년 11월 13일 20시 42분


金光一청와대비서실장은 13일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시기와 관련, 『통과시한을 연내로 정하지는 않았다』면서 『연내에 국회에 제출될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되면 좋지만 안될 경우 내년의 가장 가까운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金실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金泳三대통령이 (노동관계법 개정안 마련을)서두르지 말고 합의하라고 강조한 기본정신에 변함이 없다』며 『밟을 절차는 다 밟고 논의할 것은 다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金東哲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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