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기부-청와대 예산 편법편성』 지적

  • 입력 1996년 11월 6일 20시 41분


「李院宰 기자」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전제로 예산을 책정하거나 안기부나 청와대 등의 사업을 부처예산으로 편입하는 등 새해 예산안을 편법적으로 편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통신과학기술위소속 南宮鎭 金榮煥의원(국민회의)은 6일 『정보통신부예산에 5억7백만원의 우편검열관련비용이 계상돼 있고 정통부의 대북감청요원 1백87명이 정통부의 내년도 특수활동비 14억원의 대부분을 사용한다』면서 『안기부가 이같이 자체예산을 타부처에 위장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국회심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예산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내무위의 秋美愛 柳宣浩의원(국민회의)은 『정부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개정안, 지방양여금법개정안 등을 전제로 8천9백만원의 경찰통제선(폴리스라인)표시물 제작예산, 수질오염방지와 지방직공무원인건비 등을 책정했다』며 『국회에 제출조차 되지 않은 법을 근거로 미리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洪準杓(신한국당) 方鏞錫의원(국민회의)은 환경노동위에서 『대통령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노동부관할이 아닌데도 97년 예산 9억5천5백만원을 노동부예산으로 편성했다』며 『이는 변칙적 예산편성』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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