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광고사업 1천2백여억 특혜의혹』…한화갑의원

  • 입력 1996년 10월 15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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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정보안내판 설치.운영계약을 하면서 내규를 무시한 채 신 생업체에 1천2백70억원의 광고사업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고 韓和甲의원(국민회의) 이 15일 주장했다. 韓의원은 이날 도로공사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 국감질의자료에서 "도공이 특혜 를 준 (주)코리콤이라는 신생업체의 실질적 사주는 현재 서부지역관리공단에 재직중 인 민주산악회 출신의 K씨"라며 이같이 말했다. 韓의원에 따르면 도공은 (주)코리콤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내규상 광고면의 크기를 시설물 전체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해야하는데도 이를 약 2분의 1로 해주고, 계약 기간도 5년이내로 해야하는 것을 8년으로 해주었다는 것. 또한 (주)코리콤이 올 1월부터 8년간 고속도로 정보안내판 2백기의 설치.운영권을 갖게 됨으로써 예상광고료 수입이 총 1천2백70억원에 이르며, 1백기를 추가설치할 경우 예상광고수입은 1천9백5억원에 달한다고 韓의원은 주장했다. 韓의원은 "최초 자본금 5천만원의 신생업체가 자기 덩치의 2천5백-4천배의 사업을 수주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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