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중 훼손된 옷-장비, 사비로 안사도 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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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무상 재보급 ‘아너박스’ 시행
‘주택화재 출동’ 이강하 경위 1호로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대응 등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옷이나 장비가 훼손됐을 경우 물품을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21일 “동아일보가 지난달 13일자로 보도한 서울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소속 이강하 경위 구조 사례를 보고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동안 일선 경찰관들은 현장 공무집행 과정에서 피복이나 장구 등이 훼손될 경우 각자 지급된 구매 포인트(24만∼48만 원)로 재구매해 왔는데, 무상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바꾼 것이다.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는 이 경위가 선정됐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을 순찰하던 중 다세대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사다리를 놓는 등 신속히 초동 조치를 했다. 이어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불이 난 3층에서 30대 어머니와 30개월 자녀를 구조하는 작업을 도왔다. 이 과정에서 이 경위의 점퍼와 근무복, 조끼, 신발 등이 훼손됐는데, 경찰청은 이번에 아너 박스 제도를 도입하면서 무상 지급을 결정했다. 훼손 정도가 적은 피복의 경우 피복 계약업체가 무상으로 수선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시행한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아너 박스 제도#무상 재보급#찾아가는 수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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