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왔습니다]본보 5월 16일자 A12면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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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5월 16일자 A12면 ‘배심원들, 허위로 보기 힘들지만 비방목적 더 커’ 기사와 관련해 A 교수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재판부는 ‘성폭행 당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으로 의심이 가지만 검찰이 거짓인 점에 대해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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