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 친구 위해… ‘목숨’을 던진 사람들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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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상자 10명 인정

다른 사람이 급류에 휩쓸려 갈 때 내 몸을 던져 끌어낼 수 있을까. 자기 재산도 아닌 건물이 불길에 휩싸였다면 목숨을 걸고 불을 끄러 들어갈 수 있을까.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10명이 10일 정부로부터 의사상자 인정을 받았다. 10명 중 5명은 사망했고, 5명은 중상을 입었다. 사망한 사람들 중에는 익사한 경우가 많았다. 최원호 씨(41)는 7월 전북 진안군 하천에서 낚시를 하던 중 친구가 급류에 휩쓸리자 구하려다 함께 익사했다. 김태화 씨(40)는 물에 빠진 선배의 아들을 구하려다, 김태한 군(17)과 유창용 군(17) 역시 각각 친구를 구하려다 익사했다.

화재사고를 보고 불을 진화하려다,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을 구하려다 다친 사람들도 있었다. 박주희 씨(46)는 지난해 서울 구로구 온수동 소금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119 도착 전에 소화기로 내부를 진화하던 중 추락해 골절상을 입었다. 민경심 씨(50·여)는 차 뒷바퀴에 깔린 어린이를 구하려 차를 들어올리다가 허리뼈를 크게 다쳤다.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과 의료급여 혜택이 주어진다. 사망자에게는 1억9700만 원, 부상자에게는 부상 정도에 따라 1000만∼1억97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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