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출신 이창현변호사 ‘형사사건 무죄 사례집’ 펴내

  • 입력 2003년 8월 1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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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불구속보다는 구속 수사와 재판이 여전히 남발되고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용호(李容湖) 게이트’ 특별검사팀의 수사관으로 활약했던 검찰 출신의 이창현(李昌玄·사법시험 29회) 변호사가 5년간의 변호사 생활을 통해 겪은 형사사건의 무죄 사례를 모아 ‘형사변호와 무죄’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다.

현행 사법체계에서 억울한 점이 있어도 대부분 좌절하고 마는 현실이 안타까워 어떤 사건이 검찰의 기소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되는지를 파악해 보기 위해 책을 준비했다는 설명.

이 변호사는 같이 일하는 4명의 변호사와 함께 6개월에 걸쳐 1000여쪽에 달하는 무죄 사례를 묶어냈다. 이 책에는 살인, 강도상해, 강간치상 등 강력범죄에서부터 교통사고 범칙금, 뺑소니, 곗돈 사기 등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건까지 모두 36건의 억울한 사례가 정리돼 있다.

이 변호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노력, 판검사의 철저한 사명감이 있으면 억울한 피해자가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책이 좀 더 나은 수사와 재판문화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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