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경찰서장 면직조치…피의자에 족쇄 물의

  • 입력 1999년 2월 3일 19시 05분


경찰청은 3일 최근 경남 함양경찰서 등에서 발생한 호송피의자 족쇄사용 사건과 관련, 규정에 없는 장구를 구입해 사용한 책임을 물어 함양서장 최현태(崔鉉太)총경을 면직시키고 후임에 경찰대 치안연구소 정동찬(鄭東贊)총경을 임명했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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