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저임금 1만 원 강행에 협상장 떠난 소상공인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10일 00시 00분


코멘트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 중이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표 위원 5명이 남은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주유소 PC방 미용실 등 규모가 영세한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지급안이 지난주 회의에서 부결되자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안과 관련해 노동계(1만 원)와 경영계(6625원)의 격차가 3375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임금 인상에 따른 타격이 가장 큰 업종 대표가 빠진 셈이다. 위원회는 당초 15일 최저임금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중소 상인이 빠진 상태에서 일정을 강행한다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1인 가구 근로자의 표준생계비가 월 215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현행 월 135만 원꼴인 최저임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에도 벅찬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3년에 걸쳐 15.7%씩 올려 2020년에 1만 원을 맞추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도 달성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도 홈페이지를 통해 “최저임금위를 통해 결정되는 구조라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을 정도다. 3년에 나눠 하기도 힘든 임금 인상을 단번에 하겠다는 노동계의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당장 정규직이 되기 힘든 소득 하위계층에게는 그나마 있던 단기 일자리마저 줄어드는 나쁜 소식이 될 수 있다. 이미 햄버거 가게에는 무인주문 시스템이 등장하고 셀프 주유소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 미주리주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죽이고 있다는 이유로 시급 10달러였던 임금을 7.7달러로 내리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표가 빠진다고 해도 정부 노동계 대기업 측 위원 중심으로 최저임금 안건을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핵심 당사자가 빠진 의결이 전체 경제를 고려한 사회적 합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최저임금 1만원#소상공인#최저임금#정규직#소득하위계층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