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본은 불법 반출된 한국 문화재 공개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30일 03시 00분


1966년 5월 일본에 유출됐던 우리 문화재 1431점이 돌아왔다.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에 따른 일본 측의 문화재 반환이었다. 이 안에는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금제 귀걸이와, 초대 조선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메이지 일왕에게 헌상한 고려자기도 포함되어 있었다. 2010년 11월에는 일본의 한국 강제병합 100년을 계기로 일본 궁내청이 소장하던 조선 도서 1205책을 반환하기로 했다. 이 책들은 이듬해 5월 반환됐다. 일본 정부가 이 두 차례의 문화재 반환에서 반환 대상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관련 목록을 은폐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일본의 한 시민단체가 일본 궁내청과 도쿄국립박물관 등을 상대로 한국 문화재 소장 목록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일본 정부는 “해당 목록에는 한국 정부에 제시하지 않았던 문화재가 들어 있다”며 ‘비공개’를 주장해 최근 일본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정부 차원의 문화재 반환 때 돌려주어야 할 문화재를 제대로 반환하지 않았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유네스코 협약에 따르면 불법적으로 취득한 문화재는 원소유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해당 목록에는 한국 문화재를 취득하게 된 경위가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약탈 등 비정상적인 반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에서 반환 요구가 거세지거나 비판적 여론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는 듯하다.

일본 궁내청이 보유한 한국 문화재는 이토 히로부미와 2대 조선통감 소네 아라스케가 재임 중 일본에 보낸 것이다. 문화재로서 가치가 높은 것을 가져갔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해당 문화재 중 주로 문화재적 가치가 낮은 것을 한국에 반환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내용도 있다. 일본이 한국 문화재 반환에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임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정부는 문서를 공개하면 한일 간 신뢰 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고 했으나 오히려 관련 목록을 스스로 공개하는 것이 새로운 마찰을 줄일 수 있는 길이다.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정말로 그럴 의지가 있다면 목록을 공개한 뒤 불법 반출한 문화재는 국제 관례에 맞게 한국에 추가로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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