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최강식]임금피크제는 전체 파이를 키우는 상생전략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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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식 연세대 교수
최강식 연세대 교수
2016년부터 정년이 있는 대기업들은 정년을 60세로 연장하여야 한다.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도 있지만,인구구조 변화로 인하여 노동 공급의 총량이 부족한 시대가 조만간 다가올 것이다.

많은 근로자들이 정년 연장을 환영하면서도, 동시에 과연 정년까지 회사에 근무할 수 있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애초부터 임금체계의 개선 없이 법으로 정년만 단순히 연장하는 것은 현실에서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 제정된 법에서도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어떻게 임금체계를 조정하면 합리적인가. 이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는 현재의 임금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임금 증가 속도와 근로자의 생산성 증가 속도가 달랐지만, 상호 간에 형성된 암묵적인 계약을 통해 균형을 유지해 왔다. 근로자의 생산성은 초기에는 낮다가 급격히 상승하여 중년에 이르면 피크를 이룬다. 그 이후 생산성이 서서히 하락하는데, 임금 증가는 이보다 훨씬 완만하게 이루어진다. 젊을 때는 근로자의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받지만, 중년에는 급격히 올라간 생산성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는다. 그러다 근로자의 생산성이 급격히 하락하는 장년에 이르면 임금은 다시 생산성보다 높아진다. 이러한 임금체계에서는 반드시 끝나는 시점, 즉 강제적인 정년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정년을 연장하려면 이 같은 임금체계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늘어난 정년 기간을 포함한 생산성의 합과 지급하는 임금의 합이 같아지도록 만들면 된다. 일부 기업들은 이미 이러한 임금 개편을 시작했지만, 다른 기업들은 노조의 반대로 난관에 부닥쳐 있다. 개정법에 정년 연장은 의무 조항이지만 임금체계 개편은 권고의 성격이기 때문이다. 이미 확보된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금피크제는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추가적인 고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다. 동시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되면 정년 연장으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선 정년 연장 시기를 굳이 2016년 이후로 정할 필요 없이 앞당겨서 정할 수도 있다. 정년도 굳이 60세로 한정하지 않고 더 연장할 수도 있다. 더구나 현재 개정법에 따르면 불과 몇 달 차이로 정년이 연장되는 나이도 있고, 바로 퇴직해야 하는 나이도 있다. 이러한 불합리함도 없앨 수 있다.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 본다.

최강식 연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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