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택시 지원 앞서 택시회사의 비리 근절부터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29일 03시 00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택시지부 인천지회는 인천의 택시회사 60곳이 2010년 이후 18개월 동안 택시기사들에게 넘겨야 할 부가가치세 환급금 100억여 원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9억여 원만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액수 차이는 있지만 부가세 환급금을 둘러싼 논란은 다른 지역의 택시회사에서도 그치지 않는다. 부가세 환급금은 정부가 택시업계에 부가세의 90%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가세 환급금뿐만 아니라 유가보조금, 액화석유가스(LPG) 개별소비세 면제 등으로 연간 8200여억 원을 택시업계에 지원한다. 전국 택시회사 1700곳 가운데 55%인 930곳이 보유 택시 50대 미만의 영세업체다. 정부는 이들의 매출 규모나 종업원 수, 운행 기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지금처럼 택시회사 경영이 불투명해서는 정부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알 길이 없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택시회사들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기사들은 번 돈을 모두 회사에 내놓고, 회사는 월급과 성과급을 주는 제도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회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기사는 하루 10만 원가량의 사납금을 내는 대신에 나머지 돈을 갖고, 회사 역시 유류비 수리비 등을 기사들에게 떠넘긴다. 택시회사들이 기사 수를 부풀려 환급금을 챙기거나 매출을 줄여도 드러나지 않는 구조다. 회사가 일정 액수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 운행하게 하는 도급택시는 명백히 불법이다. 회사는 보험료 등을 내지 않고, 기사는 범죄 경력을 감출 수 있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이다. 전체 25만5000여 대의 택시 가운데 10% 정도가 도급택시로 추정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택시법을 거부하자 국회는 이 법안을 재의결할지, 아니면 정부가 택시법 대신 제출하기로 한 택시지원법을 통과시킬지 고민하고 있다. 포퓰리즘 법안인 택시법 재의(再議)는 포기하는 게 옳다. 택시지원법을 논의하더라도 택시회사의 회계부터 투명화하는 일이 먼저다.
#택시법#부가세 환급금#전액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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