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이 근본 해법이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18일 03시 00분


그제 전남 신안군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 어선은 선체에 4m 높이로 철판을 두르고 하단에는 쇠꼬챙이로 중무장을 하고 있었다. 출항할 때부터 한국 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해경과 맞닥뜨리면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고의성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중국 어부들이 단속에 나선 한국 해경에게 칼과 톱을 휘두르며 격렬하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고무탄을 맞은 어부 한 명이 숨졌다. 중국 어부의 희생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다.

근본 원인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우리 EEZ 내에서 연간 1762척의 중국 어선에 대해 6만5000t 분량의 어획을 허가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조업 어선의 수는 20만 척이 넘는다. 중국 어선들은 우리 EEZ의 치어(稚魚)까지 싹쓸이해 어족 자원의 씨를 말리고 있다.

2008년 9월과 지난해 12월 두 차례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한국 해경 2명이 숨졌다.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고무총을 사용하게 된 것도 자위권 차원의 조치였다. 이번에도 해경은 비(非)살상용 고무탄을 발사해 무장 저항을 진압하려 했다. 이에 대해 주한 중국대사관은 “한국 해경의 폭력적 법 집행이 우리 어민의 사망을 초래했다”며 “한국은 반드시 문명적인 법 집행을 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철저히 막고 중국 어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도대체 ‘합법적 권익’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고 싶다. 또 ‘문명적 법 집행’은 이런 데 쓰는 말이 아니다. 외국 경찰 같았으면 살상용 흉기를 휘두를 경우 실탄을 사용했을 것이다.

중국 외교부도 어제 “한국에 폭력적인 법 집행의 중단과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불법조업이 사건의 원인 아니냐는 질문에는 “어민교육과 관리를 강화하고 합법적인 조업을 요구하고 있다”고 동문서답을 했다. 중국 외교부가 불법적인 조업과 폭력 저항을 언급하지 않고 한국 해경의 ‘폭력적인 법 집행’ 운운한 것은 여전히 사태의 본질을 잘못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정부는 이제라도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부터 막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불법조업 어선의 폭력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에 신속히 합의해 비극적 사태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근본 해법은 중국 정부가 쇠꼬챙이로 무장한 철갑선(鐵甲船)을 바다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중국어선#불법조업#해경#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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