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최영출]시도지사-교육감 공동출마제 해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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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8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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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비교정부학회장
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비교정부학회장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일자리와 복지, 그리고 교육이다. 일자리나 복지는 정책 처방을 통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교육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 영국 토니 블레어 전 총리는 1997년 집권했을 때 정부개혁 분야를 ‘교육, 교육, 그리고 교육’이라고 했을 정도다.

양쪽 후보 짝이뤄 공동 선거운동


우리나라는 교육감 선출에 대한 해법을 잘 찾지 못하고 있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 부활 이후 교육감 선출 방법을 계속 바꾸다가 작년 6·2지방선거 때는 주민직선제를 채택했다. 당초 우려했던 것처럼 첫째, 유권자가 교육감 후보자를 잘 알지 못하고 둘째, 교육감 선거비용이 많이 들고 셋째, 교육감 선거가 정책선거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정치적 색채를 띠게 되었으며 넷째, 같은 지역 시도지사와 연계가 없는 선거가 되었다. 그 결과 무상급식 실시, 학교용지부담금 교육청 전출,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 등을 둘러싸고 일부 시도지사와 교육감 간의 갈등이 노출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은 없을까. 필자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공동 출마(등록)형 주민직선제 방식을 제안한다. 이는 교육감 후보가 시도지사 후보와 후보 등록을 공동으로 하고 공동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단체장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짝을 이룬 사실을 공표하고 공동으로 선거운동을 하되, 투표용지는 단체장 선거용과 교육감 선거용으로 구분해 따로 뽑게 하는 것이다. 즉 단체장 투표용지에는 기호순대로 단체장 후보 이름과 그 밑에 짝을 이룬 교육감 후보 이름을 명기해 이를 보고 단체장을 뽑도록 한다. 교육감 투표용지도 같은 방법으로 따로 만들어 교육감을 선택하게 한다. 이렇게 따로 뽑기 때문에 러닝메이트는 아니면서 후보 인지도는 높일 수 있다.

이 방식도 모든 후보가 반드시 짝을 이루어 공동 출마하게 하는 방식(1형)과 개별 출마를 허용하는 방식(2형)이 있을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공동 출마의 장점을 좀 더 살릴 수 있으나 피선거권 제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후자는 전자에 비해 효과가 다소 낮을 수 있으나 피선거권 논란을 피할 수 있다.

공동 출마(등록) 방식을 택하는 경우 시도지사 후보와 공동 선거운동을 하기 때문에 선거비용 제한액을 현재보다 50% 하향 조정하고 기탁금도 50% 줄여야 한다. 2010년 교육감 선거비용은 시도별 법정선거비용과 기탁금을 교육감 후보 등록자 수를 고려해 계산해 보면 총 1275억 원으로 추정된다.

선거비용 절반 정도로 줄 것

어느 공동 출마 방식을 택하든 단순한 형태의 현재 주민직선제 방식이 가지는 문제점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첫째, 유권자가 단체장과 짝을 이룬 교육감 후보의 성향을 정확히 알게 된다. 둘째, 교육감 선거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정책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1형의 선거비용은 1275억 원의 절반인 640억 원 수준으로, 2형의 경우 75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선거감시 관련 비용도 지금보다 약 30∼40% 줄일 수 있다. 셋째,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매번 지적되는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효과가 있으며 정책선거로 유도할 수 있다. 넷째, 지금껏 표출되고 있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갈등을 원천적으로 줄여 교육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이 방식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개념을 현실적으로 해석하고 법률적 논쟁을 피하면서도 현행 단순한 주민직선제가 갖는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비교정부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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