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권순택] ‘참 쪽팔리는’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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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8월 23일 2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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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팔린다’는 낯이 깎인다는 뜻의 속된 말이지만 영화에선 쉽게 들을 수 있다. ‘친구’의 조폭역 유오성은 왜 범죄를 자백했느냐는 친구에게 “쪽팔려서”라고 답했다. ‘공공의 적 2’에서 강철중 검사는 대형비리 수사가 외압에 부닥치자 “이런 사건 수사 못하면 쪽팔려서 검사 못 한다”고 항의해 수사를 관철한다. 현실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5년 단임제는 쪽팔리는 제도”라고 말했다가 자질 시비까지 불렀다.

인사청문회에서 고위직 후보자들이 곤욕을 치르는 걸 볼 때마다 이 속된 표현이 떠오른다. 후보자보다 도덕성이 높은지 의심스러운 의원들로부터 저런 수모를 당해도 해볼 만한 게 장관이구나 싶기도 하다. 개인의 출세와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기 위해 그 수모를 견딘다면 존경받을 만하다. 그러나 일부 후보자의 도덕성은 국민이 봐줄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 기피, 탈세 의혹은 기본이다. 자기 재산도 정확하게 신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랏일은 제대로 해낼지도 걱정이다.

“고관대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주민등록법 정도는 무시할 배짱이 있어야지. 법은 힘없는 사람들이나 지키는 거지. 부자(父子)가 모두 군복무를 했다면 장관감이 아니지.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군에 갔으면 아들이라도 군에 안 보낼 능력이 있어야지. 그래야 힘든 국사(國事)를 감당할 수 있지.” 이런 냉소가 사회 밑바닥에 넘쳐흐르는 듯하다. 청문회를 계기로 드러난 지도층의 맨얼굴은 배신감을 양산한다.

이 정부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폭력집회 시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형사처벌하고 민사책임까지 묻는다. 그러나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위법에는 왜 이리 관대한가. 주민등록법은 48년이나 된 살아있는 법이다. 이 법의 위장전입 금지조항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비해 불법 집회시위의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처벌 정도가 죄질에 비례한다면 위장전입이 불법 집회시위보다 죄질이 훨씬 나쁘다. 자녀 교육이나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은 지능범죄다. 5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지만 몇 마디 사과로 넘긴다면 청문회는 면죄부를 주고 법치를 해치는 제도가 된다.

우리나라 인사청문회는 미국 상원 인사청문회를 흉내 낸 것이다. 미국에선 차관보 이상 고위직과 대사, 장성 등 1000여 명이 청문회 대상이고 수시로 청문회가 열린다. 대통령은 상원의원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으면 자신이 내정한 공직 후보자를 임명할 수 없다. 우리 청문회는 대상이 국무총리와 장관 등 57명이다. 그나마 국회가 과반수 의결로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 대상은 절반도 안 되는 23명이다.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제도의 긍정적 효과가 커지기는커녕 ‘도로아미타불’이 되는 듯하다. 우리 공직자들의 수준에 맞는 제도인지도 의심스럽다. 지금 같아서는 대통령이 비리 의혹 종합세트 수준의 후보자들을 청문회에 넘기고 국회는 정략적 정파적 검증이나 하는 ‘통과의례’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연설문 초안을 작성한 사람들에게 “이게 국민의 마음에 와 닿을 거라 생각해?”라는 질문을 자주 던진다고 한다. 나는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이런 인사가 국민의 마음에 와 닿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권순택 논설위원 maypole@donga.com




▲동영상=조현오 인사청문회, 격분한 ‘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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