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檢察이번엔 제대로 개혁하고 法院도 속도 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12일 03시 00분


‘스폰서 검사’ 사건을 계기로 개혁 압박을 받아온 검찰이 어제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다. 검찰의 기소권 행사에 시민을 참여시키는 기소배심제도와 검찰시민위원회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검사 비리를 감시하는 독립적인 감찰본부를 신설하고, 검사가 저지른 범죄는 특임검사를 지명해 수사하게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런 제도들이 도입되면 검사들의 일탈과 전횡을 조장하는 요인으로 지목돼온 검찰의 기소독점 권한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기소배심제도는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뇌물죄와 정치자금 범죄 같은 중요사건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서 일본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검사의 기소권 남용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지만 기소 여부에 대한 결정이 늦어지고 배심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도 예상돼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정치권과 학계 등에서는 개혁 방안으로 상설 특별검사제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설치도 제시됐다. 검찰이 위기에 놓일 때마다 검찰총장 임기제(2년) 도입, 검사윤리강령 제정 등 이런저런 변화가 있었지만 검찰은 여전히 개혁이 필요한 조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검찰 개혁이 구체적인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사법부 개혁 작업은 지지부진하다. 시국 관련 사건들에 대한 1심 단독판사들의 편향 판결과 우리법연구회의 이념 논란을 계기로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올해 3월 사법제도 개선안을 내놓고 5월에는 공청회를 열었다. 대법원은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한 만큼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대법원이 내놓은 개선안은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상고(上告) 남발을 막기 위한 심사부 설치, 10년 주기의 법관 연임 심사 강화, 1심과 2심의 모든 판결문 공개, 법관윤리장전 제정 등이었지만 전반적으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경력이 일천한 젊은 단독판사들의 정치적 이념적 편향 판결을 견제하고 전관예우 관행을 깰 수 있는 해법도 제시하지 못했다. 법조인으로서 경륜을 갖춘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을 판사로 영입하는 법조 일원화 같은 근본대책은 아예 2020년 이후로 미뤄놓았다.

지난날 사법 개혁이 실패를 거듭한 것은 대법원 스스로에만 맡겨놓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번에는 국회가 주도적으로 검찰과 사법 개혁을 성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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