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우경임]오해의 골 깊어가는 의료 민영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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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4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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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아고라에서는 지금 때아닌 의료 민영화 논쟁이 일고 있다. ‘인터넷 촛불 시위’라고 해야 할까, 2008년 촛불 시위 때의 의료 민영화 논란을 연상시킨다.

시발점은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이다. 11일 자신을 의사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다음 아고라에 ‘이제 거대 자본을 갖춘 사무장, 대형 병원, 보험사 눈치 보며 진료하게 될 것’이라는 글을 올리자 줄줄이 댓글이 달렸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연대 등은 일제히 반대 성명을 냈다. 일부 단체 홈페이지와 다음 아고라에서 진행 중인 반대 서명에는 5만 명 가까이 참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법안은 의료 민영화와 전혀 관계없다”고 해명했다.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골격인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거나 민영보험을 도입하는 내용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 재임 때인 2007년 2월 입법 예고됐던 안(案)과 골격이 거의 같다. 당시 개정안은 17대 국회에서 여야 견해차로 자동 폐기됐다. 촛불 시위가 한창이던 2008년 6월 다시 입법 예고됐지만 ‘MB 악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주요 내용도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법인 간 합병 절차 마련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등이다.

일부 단체와 누리꾼들이 이를 ‘의료 민영화의 신호탄’으로 보는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부대사업에 교육·임대 등 경영지원 사업까지 추가하면 ‘병원 경영 지원회사’ 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별도 회사가 설립되면 외부 자본 유입의 길이 열리고 이는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의료기관 경영지원 사업은 현재 장례식장 운영처럼 직영만 가능할 뿐 출자나 위탁은 불가능해 외부 자본이 들어올 수 없다.

다음으로 의료법인 간 합병 허용이 자본력 있는 의료기관의 몸집 불리기에 이용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의료법인은 모두 중소병원이라 합병이 허용돼도 독점은 어렵다. 또한 합병을 위해서는 해당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업 간 적대적 인수합병과는 다르다.

개정안은 오히려 비영리 법인을 활성화하는 조치에 가깝다. 그런데도 일부 단체가 이번 의료법 개정을 의료 민영화로 몰고 가며 소모적인 논쟁을 부추기고 있다. 우리는 오해에서 비롯한 사회적 갈등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이미 경험한 적이 있다.

우경임 교육복지부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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