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참 국가유공자’ 받드는 사회 돼야

  • 입력 2009년 9월 4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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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국가유공자’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현행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 15가지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이원화(二元化)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낼 예정이다. 전몰(戰歿) 및 전상(戰傷) 군경 등 국가 수호와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에게만 국가유공자 개념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유공자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들의 애국정신과 명예를 드높이겠다는 뜻이다. 국가유공자 예우법 제1조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정의하고 있다. 적극적인 희생이나 공헌 행위가 있어야 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제4조를 보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경우로 무려 15가지가 나열돼 있다. 이 때문에 법의 기본정신을 흐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그동안 논란을 불렀던 군(軍) 자살자의 경우도 법이 개정되면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 국가의 금전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될 뿐이다. 이에 대해서는 고참의 가혹행위 등을 못 이겨 자살한 병사들의 가족이 반발할 소지가 있다. 군대생활 도중 자살자는 매년 수백 명에 이른다. 그들의 딱한 사정과 부모형제의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보훈처는 대신 이들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선정해 유족을 위로하기로 했다.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를 6·25전쟁 참전유공자와 같이 국가유공자로 선양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늦었지만 잘된 일이다. 다만 국가안보기관 장기 근무자로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중 군인 출신만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겠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군인의 특수성과 보국훈장 자체가 큰 명예라는 점 등을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에 정부와 국민 모두가 참다운 국가유공자들의 애국정신을 높이 받들고 예우하는 사회 기풍을 조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후손들이 희생과 봉사정신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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