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2채 보유세 3047만원→6558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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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대책 후폭풍]국토부, 내년 공시가 현실화 방안
9억이상 아파트 최대 80%로 올려… 급등 막기위해 8~12%P 상한선

정부가 내년도 공시가격을 정할 때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을 높여 세 부담을 늘리고 집을 팔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도 공시가격 조정 때 시세 9억∼15억 원 미만 아파트는 현실화율을 70%, 15억∼30억 원 미만 아파트는 75%, 30억 원 이상 아파트는 80%까지 높일 예정이다. 다만 공시가 급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현실화율을 9억∼15억 원 미만은 최대 8%포인트, 15억∼30억 원 미만은 최대 10%포인트, 30억 원 이상 아파트는 최대 12%포인트만 올릴 수 있도록 했다.

단독주택은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내년도 현실화율을 평균 55%까지 높이되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9억∼15억 원 미만은 6%포인트, 15억 원 이상은 8%포인트로 상향폭을 제한키로 했다. 고가 단독주택은 시세 상승분과 현실화율이 합쳐지면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9억∼12억 원은 평균 7.9%, 12억∼15억 원은 10.1%, 15억∼30억 원은 7.5%로 나타났다.

12·16부동산대책에서 나온 종합부동산세 인상안과 내년도 예상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보유세를 계산해 보면 서울 마포구의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4.39m²)의 보유세 부담은 올해 245만8000원에서 내년에 368만7000원으로 늘어난다. 시세(한국감정원 기준)가 전년도보다 20% 이상 상승한 상황에서 현실화율 75%를 적용하면 공시가격이 11억8000만 원으로 지난해(8억6400만 원)보다 36.5%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들의 부담은 더 커진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전용 84.43m²·시세 17억6300만 원)와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 84.99m²·시세 29억1000만 원)를 동시에 보유할 경우 두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급증해 보유세는 3047만5000원에서 6558만6000원으로 115% 이상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공시가격 상향 조정이 실제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은 “보유세 부담을 느끼고 매도를 원하는 다주택자 중에 양도세 중과 완화 대상자인 10년 이상 보유자가 많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1년부터는 내년 상반기에 수립되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종 목표치는 내년도 현실화율 목표치(최대 80%)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유원모 기자
#고가 주택#공시가격#1216 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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