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신약신속허가제 도입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21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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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약 신속허가제도, 글로벌 바이오제약사 투자유치를 위한 조세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지난 20일 바이오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인력·인프라·세제·예산·규제 등 5대 분야·14대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체 산업 평균 보다 고용창출효과가 2배가량 높은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바이오제약산업의 인프라를 확축하는 차원에서 의약품 신속허가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은 의약품 신속 허가 절차를 도입해 약효와 안전성이 월등한 약품에 대한 심의 기간을 단축하고 있고, 일본도 획기적 신약에 대해서는 우선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경연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치명적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 의약품에 대해서는 신속허가심사제도를 도입해 우선심사, 조건부 신속허가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오제약사 투자유치를 위한 법인세 감면과 의약품 연구·생산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필요성도 주장했다. 싱가포르는 글로벌 바이오제약기업에 법인세를 최대 15년간 면제 또는 40년간 일반 법인세(17%)보다 낮은 5~15%를 부과하는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한경연은 의약품 연구·생산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7%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대기업 1%, 중견기업 3%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규제 개선도 요구했다. 한국은 비의료기관의 유전자검사 항목이 혈압, 탈모, 노화 등 12개 항목에 불가해 이 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영국, 캐나다, 일본은 비의료기관의 유전자검사를 전면 허용하고 있고 미국도 39개 항목을 허용한다. 한경연 측은 “금지해야 할 근거가 있는 항목 외에는 유전자검사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한경연은 △바이오제약 생산전문인력 양성 △개인정보 활용 법령정비 등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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