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자 당첨취소 의무화-이득 환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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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동아일보 보도 하루만에 대책

8월 16일자 A1면.
8월 16일자 A1면.
아파트 부정 청약 당첨자들이 불법 행위가 적발된 뒤에도 계약 취소 없이 부당이득을 챙겨 왔다는 본보 보도 하루 만에 정부가 처벌 강화에 나섰다. 정치권도 관련 입법을 시작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앞으로 청약 부정 당첨자들의 주택 공급 계약 취소를 의무화할 것”이라며 “이들이 수사 단계에서 명의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사업 주체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청약통장 불법 거래,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을 한 사람들은 해당 사실이 적발돼도 계약 취소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주택법상 계약 취소가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특히 부정 청약자가 분양권이나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각한 뒤에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본보 취재 결과 2015년 10대 건설사에서 적발된 부정 청약 124건 가운데 계약이 취소된 경우는 1건에 그쳤다. 국토부는 “부정 청약으로 취한 부당이득 환수 규정도 강화해 부정 청약 당첨자들이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우선 지난해 11월 이후 적발한 부정 청약 의심 사례 832건에 대해 경찰 수사 이후 청약자격 제한 및 계약 취소를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6일 이와 관련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임의 규정인 부정 청약 당첨자에 대한 계약 취소를 의무화하고 이들에게 매기는 벌금을 3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아파트#부정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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