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선고 한진해운, 23일부터 정리매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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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거래일동안 가격제한폭 적용안해

법원의 한진해운 파산 선고로 상장 폐지가 확정된 한진해운 주식이 23일부터 7거래일간 정리매매에 들어간다. 이 기간에 단타 투기꾼의 ‘폭탄 돌리기’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리매매에 들어간 종목은 평균 85% 폭락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할 필요가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진해운 주식은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7거래일 동안 정리매매를 진행하게 된다. 이 기간은 하루 30%로 제한된 가격제한폭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거래소 관계자는 “인위적 가격 급등락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 주식은 정리매매가 끝나면 사실상 ‘휴지조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변제 순위에서 주주보다 채권자들이 우선이다. 주요 자산의 대부분에 대한 매각이 완료돼 주주들이 청산 과정에서 챙길 몫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거래소가 2015년 하반기 이후 상장 폐지된 16개 종목의 정리매매 기간 평균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85.4%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말 상장 폐지된 제이앤유글로벌의 주가는 한때 331% 폭등했다가 급락해 정리매매 첫날보다 92% 떨어지며 상장 폐지됐다. 15일부터 정리매매를 시작한 코스닥시장 상장사 프리젠은 첫날 454% 폭등했으나 이후 하락을 거듭하며 2490원까지 떨어졌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파산#선고#한진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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