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신유진]이혼소송에 앞서 양육비 분담책임 제도화 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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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과 이혼, 재혼에 대한 유명한 유머가 있다. 결혼은 ‘판단력 부족’, 이혼은 ‘이해력 부족’, 재혼은 ‘기억력 부족’이라는 것이다. 인터넷에는 결혼과 이혼을 소재로 한 각종 기사가 넘쳐나며 이를 소재로 한 책도 어마어마하지만 이혼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은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안정적인 복지 문제다. 물론 부부간에 협의 사항을 잘 이행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사람 일이란 것이 어찌 그리 쉬울 수 있겠는가.

 20대 중반인 A 씨는 자신이 세 살 때 이혼한 어머니가 지금까지 양육비를 못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육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입장과 ‘소멸시효가 문제되지 않느냐’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법원은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소멸시효가 없다’는 입장이다. 즉, 과거의 양육비는 구체적인 청구와 가정법원 심판에 의해 성립되기 전까지는 재산권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양육 부 또는 모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과거 양육비 또한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분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A 씨의 어머니는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양육비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경우에 부담하는 최소한의 책임이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경우와는 판이하게 다른 차원이다. 부모의 이혼으로 이미 상처받은 자녀들이 양육비 문제로 또 한 번 상처를 입어서는 안 된다. 차제에 양육비만큼은 확실하게 책임져야 이혼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신유진 법무법인 수호 변호사
#이혼소송#양육비#양육비 분담책임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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