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산 광섬유에 반덤핑 관세 5년 연장…사드 보복?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12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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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한국산 광섬유에 대해 10년째 부과해 온 반(反)덤핑 관세 부과를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관세 부과율은 LS전선이 9.1%, 대한광통신이 7.9%이고 나머지 기업은 46.0%이다.

12일 주중 한국대사관과 코트라 베이징(北京) 무역관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30일 공지를 통해 "2017년 1월 1일부터 한국산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5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상무부 측은 "반덤핑 관세를 철회할 특별한 사유가 없고, 관세 부과를 중단할 경우 덤핑으로 중국 국내 기업에 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반덤핑 관세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부과 연장을 위한 심사를 벌였다. 한국 측은 "오랜 기간 부과돼 온 데다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도 올라간 만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각에선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13일 베이징 상무부 청사에서 개최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서는 한국화장품 통관 불허와 중국에서 생산된 한국 업체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보조금 배제 등 사드 관련 조치로 의심되는 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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