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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최순실, 김영재의원서 ‘미용시술비’로 하루 4000만 원 현금 결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12-26 08:51
2016년 12월 26일 08시 51분
입력
2016-12-25 13:25
2016년 12월 25일 1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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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60·구속기소)가 단골병원인 김영재의원에서 미용시술비로 하루에만 최대 4000만원 어치를 현금결제 했던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최순실 국정개입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최 씨의 단골병원 김영재의원으로부터 확보한 현금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앞서 16일 김영재의원 현장조사 당시 특위는 최 씨가 이 병원에서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미용 목적의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확인된 진료비 규모는 2013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8000만 원 정도였다. 총 치료 횟수는 136회로 확인됐다.
당시 김영재 원장은 “수술은 자주 받을 수가 없다”면서 “최 씨는 대개 피부 시술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황 의원이 이날 입수한 현금영수증을 살펴보면 최 씨는 ▲2013년 11월 13일 ▲2014년 10월 28일 ▲2015년 12월 31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진료비를 현금으로 결제했다.
1차 때 최 씨가 결제한 금액은 무려 4000만 원으로 1000만원·1900만 원·100만 원·1000만 원 등 총 4건의 ‘패키지’ 시술 비용을 현금으로 결제했다.
2차 때는 5건의 시술 비용으로 총 1800만 원, 3차 때는 7건의 시술 비용으로 총 2100만 원을 현금 결제했다.
최 씨가 세 차례에 걸쳐 지불한 미용시술 진료비는 7900만 원이다.
특히 영수증에는 일반적인 실명 영수증과 달리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을 때 발급되는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가 명시돼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가명 사용을 감추기 위해 진료비를 전액 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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