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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azine D/ 카드뉴스]의료사고서 병원 이기는 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10-07 10:29
2016년 10월 7일 10시 29분
입력
2016-10-07 10:19
2016년 10월 7일 1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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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순간, 내 가족을 지켜라
생존의 기술-의료사고 편
의료사고 당하면 누구나 당황하죠. 우선 진료기록부터 확보하세요. 의료법에 따라 병원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쉽게 합의하지 마세요.
기획 조성식 기자 mairso2@donga.com
디자인 이혜은 gpdms0102@naver.com
위기의 순간, 내 가족을 지켜라!
생존의 기술 - 의료사고
우리나라 3대사고
교통사고, 산재사고, 의료사고
이 중 교통사고, 산재사고는 보험체계에 의한 피해구제 시스템이 잘 갖춰졌는데
의료사고는 제도가 미비할 뿐 아니라 연간 발생 건수나 규모조차 파악 안 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생겼지만 아직 기대에 못 미쳐...
모두가 깜짝 놀란 2014년 가수 신해철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
의료과실로 추정되는 사고였지만 병원이 책임을 부인하며 생긴 논란은 현 제도의 미흡한 면을 여실히 보여줬죠
일명 신해철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료사고 피해자가 분쟁조정 신청 시 병원 측 동의 없이도 중재 자동 개시
11월30일 시행 앞두고 의료계 찬반논란 여전
초기 대응이 중요
의료사고 발생 시 대응방법엔 어떤데 있을까요
첫째, 신속한 진료기록 확보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
주요 기록이 모두 있는지 확인하고 빠진 것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
둘재, 진료기록 분석(감정)
전문가의 정밀한 검토 후 의료기관의 과실 여부 및 입증 가능성을 파악하거나 추가 증거 확보 필요성 판단
셋째, 합의, 조정 신청(피해구제)
재판상 합의와 재판 외 합의
합의 후 예상 못한 추가 손해 발생 시 사기나 착오에 의한 합의 시 합의 내용 무효 또는 취소 가능
조정은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가 당사자들의 동의 얻어
협상하도록 도와주는 분쟁 해결 방법
신해철법으로 자동 중재 가능
의료사고 또는 의료분쟁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법원의 조정 절차가 있다
마지막으로, 합의나 조정 어려울 경우 민형사소송 고려
민사소송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10년, 사고를 안 날로부터 3년
형사고소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7년
환자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료사고로 고통 받는 가족의 심정도 생각해보심이 어떠신가요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국가와 시민 모두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하도록 생존의 기술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매거진d
#병원
#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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