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조석래 회장 해임처분취소 행정소송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2일 2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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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이 조석래 회장(81)에 대한 해임 권고조치를 취소해달라며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22일 효성그룹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조사감리결과조치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효성그룹은 2006년 6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총 17건의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다. 2013년 5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1998년부터 이뤄진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증선위는 2014년 7월 조 회장과 이 부회장에 대해 해임 권고 조치를 내렸다. 효성그룹은 같은 해 10월 “증선위의 해임 권고조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효성은 국세청과 검찰청 등에 의해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뒤로도 상당한 기간 재무제표를 수정·공시하지 않았다”며 “효성의 주식을 매입한 이들은 허위 내용이 포함된 재무제표 공시 내용을 믿고 투자를 결정했기 때문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5010억 원대의 분식회계와 탈세 1506억 원, 횡령 690억 원, 배임 233억 원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벌금 1365억 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고령인 점이 참작돼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권오혁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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