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는 6시간밖에 어린이집 못 보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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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간병 - 알바땐 종일반 이용 가능
맞춤형 보육 ‘오해와 진실’

맞벌이나 다자녀(3명 이상)를 둔 가정은 어린이집 종일반(12시간)을 이용하고, 전업주부의 자녀는 맞춤반(6시간)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맞춤형 보육’이 7월 시행을 앞두고 뜨거운 감자다. 어린이집 단체들은 맞춤형 보육에 반대해서 23, 24일 휴원을 결의해 어린이를 맡길 곳이 없는 워킹맘들은 연차를 써야 하는 등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맞춤형 보육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팩트체크 형식으로 분석해 봤다.
① 전업주부는 6시간 이상 어린이집 못 보낸다?

야당과 어린이집 단체들은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전업주부는 맞춤반(6시간)밖에 이용할 수 없어 불편을 겪는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하지만 전업주부도 적절한 사유를 인정받으면 종일반에 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부모 간병을 하거나,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앓는 경우다. 그뿐만 아니라 전업주부라도 3자녀 이상이면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고, 이 기준을 2자녀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적당한 사유가 없어도 월 15시간까지 바우처(쿠폰)를 이용해 무료로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
②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추가 이용 부담이 크다?

맞춤반을 이용하는 전업주부들은 무료 바우처를 다 사용한 뒤부터는 시간당 4000원의 어린이집 추가 이용비용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오전 9시∼오후 3시 맞춤반(6시간)을 이용하고, 매일 1시간씩 더 어린이집을 이용해 오후 4시까지 자녀를 맡기면 월 2만 원(4000원×(20-15시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하루 2시간씩 월 40시간을 보낼 경우 수치상 월 1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추가 비용 상한이 있어 최대 월 8만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정도 액수를 부담하는 전업주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현재도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의 평균 어린이집 이용 시간은 6시간 23분에 불과하다. 특히 바우처는 해당 월에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 달로 자동 이월된다.
③ 맞춤형 보육 때문에 어린이집이 망한다?

현재 어린이집들은 실제론 12시간이 안 되게 어린이를 돌봐주면서도 종일반(12시간)을 기준으로 나라에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맞춤형 보육(6시간)이 되면 보육료가 줄어 경영이 악화되고 보육 서비스의 질이 낮아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맞춤형 보육료 지원이 20%(약 365억 원) 줄어들지만 종일반 보육료를 6% 인상(1448억 원)했기 때문에 전체 보육료 지원액은 오히려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 보육 전문가는 “평균 지원액은 비슷하겠지만 영세한 어린이집들은 손해를 볼 것이란 불안감이 있다”고 말했다.


④ 맞춤반이 먼저 집에 가면 종일반 교육에 나쁘다?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고 전업주부의 자녀들이 오후 3시경 먼저 집에 가면,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에게 교육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맞춤형 보육 도입 이전인 현재도 보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직장을 다니는 부모들은 하원 도우미와 친정 및 시부모님을 동원해 오후 3∼4시경 자녀를 데려오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맞춤반 보육이 도입돼, 맞춤반과 종일반을 따로 편성하면 현재보다 더 안정적으로 종일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반론이 많다.

유근형 noel@donga.com·조건희 기자
#맞춤형보육#전업주부#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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