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前총장 복귀 짜고치는 고스톱?…징계처분 소송서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5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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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에 대한 교육부 감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올 7월 해임된 김문기 전 총장이 상지학원을 상대로 한 해임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논평을 통해 “이번 소송에 대해 상지학원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무변론으로 대응해 자동적으로 원고(김문기 전 총장)가 승소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는 상지학원 이사회가 김 전 총장을 위장 해임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박진환)는 5일 김 총장이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상지학원이 쟁점사안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답변서 없이 무변론으로 일관하자 이같이 판결했다. 민사소송법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명을 듣기위해 장광수 상지학원 이사장에게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상지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교육용 기본재산 부당 관리, 부당한 계약직원 특별채용 등의 문제점을 들어 올 3월 김 총장 해임을 요구했다. 상지학원은 이를 거부하다 7월 해임을 결정했고 이에 반발한 김 전 총장은 ‘징계사유를 행한 바 없고, 징계사유가 사실이더라도 해임은 과하다’며 소송을 냈다.

김 전 총장의 1심 승소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부는 23일 공문을 통해 상지학원에 1심 판결문 등의 제출을 요구했으며, 항소해 2심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상지학원은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상지대 비대위는 “이번 소송과 관련한 상지학원 이사회의 무대응은 이사 직무의 해태로 임원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교육부는 2심에서 보조 참가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누가 생각하더라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겠나.” 라며 “교육부의 항소 권고가 없었다면 아마 항소 기한을 넘겨 형이 확정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주=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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