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vs “과잉진압”…여야, 광화문 시위 놓고 주장 팽팽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3일 22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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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경찰청장은 23일 광화문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아 중태에 빠진 백남기 씨에 대해 인간적인 사과와 법률적인 사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출석해 야당의 사과 요구에 ”인간적으로는 ‘안타깝고 쾌유를 빈다’는 사과를 충분하게 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도의적 유감을 표명할 수는 있지만 법률적 사과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야당 의원들이 경찰의 ‘과잉진압’을 계속 문제 삼자 강 청장은 ”좀 더 명확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적용 문제에 대해 결정이 나면 그에 상응하는 사과나 책임(문책)까지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화문 집회에 동원된 횃불은 130개로 추정된다“며 ”그런 공공장소에서 쇠파이프, 각목, 횃불 등이 있는 것은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광화문 시위를 두고 여야의 초점은 평행선을 달렸다. 여당 의원들은 ‘불법·과격시위’라며 엄벌을 주문했고, 야당 의원들은 ‘경찰의 과잉진압’이라며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은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할 때는 한 번도 도구를 이용한 적이 없다. 맨 몸으로 시위했다“며 ”시위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원진 의원은 ”오죽했으면 경찰 부모들이 나와서 시위를 못하도록 막고 있겠느냐“며 폭력시위를 문제 삼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차벽 설치는 위헌이라고 판정했다“며 차벽이 폭력 사태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차벽설치에 대해 헌재는 2011년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8월 ”일반 시민의 통행권을 막지 않은 차벽 설치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홍수영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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