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무마 청탁’ 받은 혐의 포스코건설 본부장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29일 22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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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29일 하청업체들로부터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배임수재)로 포스코건설 여모 본부장(59·전무)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여 본부장은 올해 3월 포스코건설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수사선상에 오를 것을 우려한 하도급업체 D조경과 G조경 측에서 “검찰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여 씨는 당시 포스코건설 내에서 검찰에 각종 자료를 제출하는 역할을 맡아 수사팀과 빈번하게 접촉하게 되자 수사 무마에 자신감을 갖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D조경 등이 포스코건설 측과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2000억 원대 공사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여 씨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기는 등 조경업체들과의 유착 관계도 파악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 조경 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포스코건설 시모 부사장(55)과 김모 상무(55)를 구속한 상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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