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초구, 지하철 출입구 반경 10m내 흡연 “1일부터 5만원 과태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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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역 121곳 집중단속 나서

길거리 흡연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 사당역 14번 출구 앞에서 30일 한 남성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이곳을 비롯한 서초구 내 22개 지하철역, 총 121개 출입구 주변 10m 이내가 1일부터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길거리 흡연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 사당역 14번 출구 앞에서 30일 한 남성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이곳을 비롯한 서초구 내 22개 지하철역, 총 121개 출입구 주변 10m 이내가 1일부터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서울 서초구 지하철 사당역 14번 출구는 소문난 ‘흡연 명소’다. 음식점 주점 노래방 등 유흥업소가 밀집해 유동인구가 많다. 특히 실내 금연 확대 실시로 14번 출구 옆 만남의 광장은 흡연자들의 ‘천국’이 됐다.

흡연자가 늘자 덩달아 민원도 증가했다. 이남형 서초구 건강정책과장은 “지하철역 출입구 앞에서는 한두 명만 담배를 피워도 역 안이나 주변으로 연기가 흩어진다”며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과 보행자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4월 1일부터 3개월간 관내 22개 지하철역, 총 121개 출입구 주변 10m 안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사람이 나가는 출입구 방향을 기준으로 앞쪽은 물론이고 출입구의 좌우, 뒤편도 모두 포함된다. 계도기간이 끝난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돼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올 3월 서초구가 지하철 이용객 5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1.4%가 출입구 주변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했다. 심지어 흡연자 10명 중 6명(62.8%)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 과장은 “계도기간 동안 간혹 단속원과 흡연자 간에 시비가 붙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민은 지하철 출입구 흡연 단속에 동의하는 편이었다”고 강조했다.

흡연자들은 “금연구역이 늘어난 만큼 흡연구역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흡연공간이 점차 좁아지는 상황에서 금연구역만 늘리면 다른 장소로 몰려가 담배를 피우는 ‘풍선효과’만 나타난다는 것. 흡연 10년차 김모 씨(29)는 “금연구역 확대가 흡연자 수를 줄이진 못 한다”며 “큰길에서 담배를 못 피우면 작은 골목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결국 골목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초구는 흡연구역 확장이나 흡연부스 설치에 부정적이다. 서울에는 현재 서울역광장 동서울터미널 건대입구역 등지에 흡연부스가 설치돼 있다. 이 과장은 “흡연부스 이용실태를 확인한 결과 부스 바깥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았다”고 말했다.

앞으로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금연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서울시의회에는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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