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 제조공장 근무’ 불법파견 재확인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6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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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현대자동차가 사내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맺는 형식으로 업체 직원을 현대차 제조공장에 근무시켜온 관행을 불법파견으로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현대차 제조공장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김모 씨(42) 등 7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김 씨 등 4명에 대해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현대차가 제조공장의 모든 공정에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를 도급 계약 형식으로 일을 시키는 건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재확인했지만 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차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였다”고 한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파견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에 따라 파견근무기간 2년을 넘긴 김 씨 등 4명은 현대차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고 나머지 3명은 기간을 채우지 못해 인정받지 못했다.

현대차는 현행법상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쓸 수 없게 돼 있어 사내 협력업체와의 도급 계약이라는 명분으로 업체 직원을 현대차 정규직과 함께 공장 공정에 근무시켜와 ‘불법 파견’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법원은 합법적인 도급계약과 사실상 근로자 파견계약인데 도급 계약 형식을 취하는 불법 도급계약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도급인(현대차)이 수급인(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휘·감독 명령을 하는지 △도급인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함께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근무 관리를 누가 하는지 등을 구분 기준으로 판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같은 기준에 따라 KTX 여승무원 오모 씨(34) 등 34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오 씨 등은 2004년 한국철도공사(현 코레일)로부터 KTX 승객 서비스 업무를 위탁받은 홍익회와 비정규직 계약을 맺고 근무해왔다. 이들은 철도공사가 홍익회에서 한국철도유통을 거쳐 KTX관광레저로 승객서비스 업무를 넘기는 과정에서 KTX관광레저 소속임을 거부하고 철도공사 직접 고용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KTX 여승무원과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의 업무가 구분돼있고, 홍익회 등이 독립적으로 승객서비스업을 경영하며 승무원을 직접 채용하고 인사권까지 행사해온 만큼 여승무원과 코레일 사이에 직접적 근로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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